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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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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15차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2.12.06 조회수 60
첨부파일

주덕중학교 공고 제2022 - 24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6

주 덕 중 학 교 장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정이유

재무과-25807(2022. 10. 17.)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0. 14.() 공포

❍「상기 조례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6(위원의 자격상실)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 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3. 관련근거

. 재무과-25807(2022. 10. 17.)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0. 14.() 공포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주덕중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23(주덕중학교)

- 전화: 043)849-0700~849-0706, 팩스 043)846-0412

- 전자우편: judeokms@korea.kr

. 제출기한 : 2022. 12. 6. ~ 2022. 12. 8.(3일간)-긴급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

- 주덕중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 공지사항) 참고

붙임 1.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문 대조표 1.

2.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3. 의견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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