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주덕중 등록일 23.09.12 조회수 38
첨부파일

1. 관련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 8. 31.)

. 주덕중학교-7273(2023. 9. 8.)

2.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결과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0.31.)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붙임 파일과과 같이 수립하여 2023. 9. 12. ()부터 운영합니다.

 

이전글 2023년도 학사일정 변경안내
다음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