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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악성 댓글에 대한 대처법
작성자 주덕중 등록일 13.08.27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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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플족'을 해부한다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은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올린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악플+er)라고도 한다.

근거없는 비방, 인신공격성 악성댓글은 개인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다. 댓글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떨어트리기도 하며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악성 댓글은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된다.

 

[ 악플러유형 ]

 

1) 겁많은 패배자형

이들은 여러 번의 패배가 쌓이면서 늘 자신감이 없고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도 분노하며 깊이 있는 인간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불공정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도 흥분하지만 현실에서는 저항하지 못한다. 이들은 악플을 달면서 비로소 내면에 쌓인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분노를 쏟아낸다. 형한테 계속 얻어터지는 동생이 아무 상관없는 강아지를 괴롭히는 것처럼 이들은 다른 사람의 글에 엉뚱한 화풀이를 해대고 인신공격과 언어폭력을 일삼는다. (예: 게임시~)

 

2) 자아혼란형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자신의 가치를 지나치게 결부시킨다. 한 예로 자신이 구입한 카메라 브랜드만이 제일 우수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최고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에게 그 제품이나 인기인은 단순한 기호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일 수 있다.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우수하다고 믿을수록,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인기도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간다고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관계의 브랜드나 인기인은 자신의 가치감을 위협하는 적이라고 간주하고 경쟁 브랜드나 인기인을 비방하는 행동을 퍼붓는다. (예:안티~)

 

3) 독선가형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만 옳다고 생각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헐뜯는다. 대표적으로 지역주의자와 맹목적인 정당추종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든 글이나 기사를 특정정당과 지역주의와 연관시켜 악플을 다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해외리그에 진출한 한국의 야구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려도 지역적인 연고를 따져가며 폄하하기도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특정 정치집단과 결부시켜 매도한다. 이들과 반대의 지점에 서있는 사람들은 설득과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말살과 타도의 대상일 뿐이다. (예 : 문근영 기부~)

 

악플에 악플로 반응하는 것만큼 그들의 의도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없다. 화장실에 단순히 ‘낙서금지’라고 써놓으면 더 많은 낙서가 쓰여지는 것처럼 단순히 ‘악플금지’라는 캠페인성 홍보나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에는 그들 안에 깃든 정신병리가 너무 깊고 그 피해가 너무 크다. 이들의 유형에 따라 때로는 완전한 무반응으로 그 의도를 차단하거나 때로는 적극적인 비판을 통해 고립시켜 버려야 한다.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다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하지만 언어로 인한 폭력은 약도 없고 때로 회복하기 힘든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 오늘도 어딘가에 끊임없이 악플을 달고 있을 ‘악플러’들에게 한마디 남기고 글을 맺는다. ‘악플은 남뿐만 아니라 나까지 파괴시킵니다.’

문요한 (태능성심정신과 원장)

참조글 : 김천구 기자 /이진한 기자·의사 / 정우련 소설가 등

 

악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되도록 무시하고 잊어야 스트레스 덜 받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범죄현장의 주변을 떠도는 범인처럼 자신의 악플을 수시로 확인한다. 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무반응이다. 미성숙한 아이나 열등한 성인의 행동으로 치부하며 애써 잊어버리려 노력해야 한다

 

․ 명예훼손 땐 캡처해 수사 의뢰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44조 1항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구 또는 반박의 글을 게재할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악플이 계속 달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심한 명예 훼손이 있는 내용이라면 악플을 캡처해 사이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사이버 상에서 피해을 입었을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의 종류

․ 일반 명예훼손

1.많은 사람들이 모인 2.공개된 장소에서 3.특정인을 지목해서 4.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5.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신문이나 잡지 2.출판물 3.연극이나 공연 등의 4.공개된 매체를 통해서 5.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 사이버 명예훼손

1.인터넷 사이트/게시판 2.대량 이메일 3.채팅방 등에서 4.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 모욕죄 :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이 개입되어 진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적용되는 범죄이다. 다만 피해자가 명예를 훼손한 자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된다.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어떤 구체화된 사실 정황없이 단지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인격적 모독을 가해 기분 나쁘게 하였다면 적용되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며 전파력없이 개인적으로 행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가 알도록 하였다면 문제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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