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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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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저작권침해와 인터넷중독예방
작성자 주덕중 등록일 13.08.27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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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와 인터넷 중독 예방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안’을 입법하거나 혹은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정보화 사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심어줌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정보화의 역기능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7월23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전달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올바르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꼭 읽어 보시고 자녀 지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

1. 본인이 직접 부른 노래나 춤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 음원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도록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2. 스타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함부로 올리거나 편집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3. mp3를 포함한 음악파일, 영화파일, 만화, 소설 등을 올리거나 다운받는 행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저작권이 있는 남의 자료들을 올리거나 다운받고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4.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나 웹하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다운받는 경우

- 제휴된 컨텐츠는 사용 가능하나 그 외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다운받거나 올리는 행위 는 불법입니다

5. 사진,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올리는 행위

6. 드라마 명대사, 책속의 글귀, 노래 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최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여러 자료를 적법하게 이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보이는 징후

1. 전보다 많이 피곤해 한다.

- 밤늦게 까지 인터넷을 하다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걸 매우 힘들어하며, 첫번째 위험신호다

2. 취미 활동에 관심이 없어진다.

- 인터넷에 빠져들면 이전에 재미있어 하던 모든 활동에서 흥미를 잃어버린다

3. 친구 및 가족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서 혼자 인터넷을 하기 위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피하려 한다

4. 부모가 인터넷 사용을 자제시키면 화를 잘 낸다.

- 부모가 충고를 하면 아이는 대개 “그냥 노는 거예요!” 하고 화를 내는 일이 많다

 

※ 청소년의 컴퓨터 음란물 노출 판별법

1.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사용한다.

2. 자녀 방에 들어갔을 때 모니터 화면을 급히 끄거나 바꾼다.

3.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전송 받는다.

4. 부모가 알지 못하는 번호로 장거리 통화를 한다.

 

※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대처요령

1.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을 정하고 꼭 지키도록 한다.

2. 컴퓨터를 공개된 장소(거실 등)로 이동시켜 가족 공용화 한다.

3. 신체적 활동 시간을 늘리도록 한다.

4. 밤늦은 시간에 사용을 자제시킨다.

5. 부모가 컴퓨터를 배운다.(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다.)

6.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학교홈페이지 - 정보공개방- 정보통신윤리교육 - 동영상(유해물접속차단서비스 -그린 i-net, 스마트보안관)

7. 부모님의 신용카드 및 주민등록번호 관리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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